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적금상품으로 최대 5년 동안 매달 7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청년도약계좌는 아래 해당하는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달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농협은행/기업은행/우리은행/신한은행/대구은행/국민은행/부산은행/경남은행/전북은행/광주은행/SC제일은행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접수
2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접수한 건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진행
3.대상자 확정 :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4.서비스 지원 :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위에 대상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지급
5.서비스 사후 관리 :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
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에 거주 청년에 한정합니다.
㉮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됩니다.
㉯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
6,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,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㉰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㉱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인 자
㉲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㉳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.